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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골프장 코스는 저작권법 보호…베껴 쓰면 배상책임"

2020-04-19 3 Dailymotion

대법 "골프장 코스는 저작권법 보호…베껴 쓰면 배상책임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골프장 코스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골프장 코스를 항공 촬영한 뒤 이를 재연하는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해 사용한 스크린 골프업체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14년, 인천에 위치한 컨트리클럽 등 골프장 3곳은 스크린 골프업체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골프장 운영사들은 A사가 허락없이 골프장 코스를 항공촬영하고,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해 스크린 골프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A사는 "골프장은 자연물에 약간의 변형을 가한 것에 불과해 저작물로 볼 수 없다"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법원은 모두 골프장 운영사의 손을 들어주고 A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1심은 "연못이나 홀의 위치 등에 따라 다른 골프장과 구분되는 개성이 인정된다"며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A사에 14억 2천만원의 배상 책임을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2심 역시 "골프 코스는 클럽하우스 등 시설물의 위치, 연못이나 벙커 등에 관한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표현돼 창작물에 해당한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2심은 저작권이 골프장 운영사가 아닌 골프 코스 설계자에게 있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대신 운영사가 비용을 들여 관리한 골프장 전경을 베낀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A사에 3억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골프장 운영사들은 저작권을 인정해달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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