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,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된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박사방,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(20일) 아동·청소년 대상 음란물 범죄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확정합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(20일)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·청소년 대상 음란물 범죄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논의합니다.<br /><br />양형 기준은 판사가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현재 살인과 뇌물, 성범죄 등 20개 중요 범죄에 대해 시행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디지털 성범죄는 양형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진다는 비판이 많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양형위원회에 제출된 국민 의견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형량에 대해 감경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.<br /><br />조사에 참여한 2만여명 가운데 43.6%의 응답자가 감경 사유가 '없다' 혹은 '반대한다'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'피해자와의 합의'와 '자수·자백'을 감경 사유로 꼽은 응답자는 각각 32.4%와 20.4%로 집계됐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성범죄근절대책단 백혜련 의원도 강력한 처벌을 위해 양형기준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한바 있습니다.<br /><br />대검찰청 역시 최근 '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'을 마련하고 성 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 논의, 확정한 내용을 오는 22일 발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