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 살균·소독제 적발…'무독성' 광고까지<br /><br />코로나19로 살균·소독제 소비가 늘어나는 가운데 환경부가 안전·표시 기준을 위반한 5개 제품을 적발해 제조와 수입,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위반 제품은 오투세이프와 쎄로워터, 메디클 퓨어, 메디클 펫, 바이러캐쳐 등 5개 제품으로 환경당국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·신고나 승인을 이행하지 않고 제조되거나, 무독성 등의 문구를 제품에 표기해 표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환경부 관계자는 살균·소독제 홍보에 무독성, 무해성 등의 금지 문구를 사용하거나 유사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