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이후 건강 문제를 호소해오던 전광훈 목사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. <br /> <br />단, 위법한 집회·시위 참여는 금지한다는 조건을 달았는데 전 목사는 석방 이후에도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광훈 목사가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. <br /> <br />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지 56일 만에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겁니다. <br /> <br />전 목사는 사안으로 보나 건강 상태로 보나 자신을 구속한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다며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전광훈 /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: 지구촌 230개 나라에서 한기총 대표회장을 구속한 적은 대한민국이 처음입니다. 처음부터 구속은 잘못된 거예요. 내가 설령 죄를 지었어도 이런 중환자를 구속할 수 있나요?] <br /> <br />전 목사 측이 기소 전 6차례에 걸쳐 청구한 구속적부심은 모두 기각됐지만, 이번엔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형사소송법은 보석이 청구됐을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6가지 사유가 없다면 보석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재판부가 전 목사의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 '필요적 보석'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 보증금 5천만 원과 함께 도주와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조건을 달았습니다. <br /> <br />주거를 현재 주소지로 제한하고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때는 법원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과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촉해선 안 되고, 이번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모든 집회·시위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전 목사는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 조건이라면서도, 일단 재판부가 허락할 때까지는 집회를 자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보석 결정에 따라 전 목사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재판부는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기면 보석을 취소할 수 있고, 더 나아가 과태료 부과 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42019281522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