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. <br /> 구속된 지 56일 만인데, 법원은 다만 전 목사의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일체의 집회 참여를 금지했습니다.<br /> 김지영 기자입니다. 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구치소에서 나오는 전광훈 목사.<br /><br />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지난 2월 구속된 이후 56일 만의 석방입니다.<br /><br />▶ 인터뷰 : 전광훈 / 목사<br />- "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겼습니다. 시민재판도 하려는데 과연 이것이 범죄가 되는지 여러분이 재판해 보세요. 진실과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."<br /> <br /> 재판부는 전 목사가 증거를 없애거나 사건 관련자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 다만 전 목사의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,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일체의 집회와 시위 참여를 금지했습니다. <br /><br />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