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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위, 하도급 부당행위 삼성중공업 검찰고발 / YTN

2020-04-23 1 Dailymotion

하도급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뒤에 발급하고 제조원가에도 못 미치는 대금을 강요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삼성중공업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이 하도급업체에 선박·해양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삼성중공업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06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3만 8천451건의 선박·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맡기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뒤에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, 2017년 7월 선체 도장 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 기준에서 일률적 비율로 낮춰 2018년 5월까지 선체 도장 업체에 409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5억 원을 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관행적 '선시공 후계약' 행위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 등을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 하도급 관련 의무가 준수되고 대금 결정 과정이 투명해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[pyung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42314245473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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