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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"교원 정치단체 결성·가입 금지 조항은 위헌"

2020-04-23 0 Dailymotion

헌재 "교원 정치단체 결성·가입 금지 조항은 위헌"<br /><br />교사가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오늘(23일) 현직 교사 9명이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 등이 "정당 설립과 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"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헌재는 공무원과 초·중등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는 정당법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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