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관악구 모자 살인' 남편 1심 무기징역…"치밀한 범행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이른바 '관악구 모자 살인사건'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이 남성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있었는데요.<br /><br />법원은 유죄가 증명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나확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40대 여성과 6살 아들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<br /><br />여성의 부친이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밤에 딸의 집을 찾아갔다가 숨진 딸과 손자를 발견한 겁니다.<br /><br />한달여 수사 끝에 숨진 여성의 남편 A씨가 용의자로 지목됐지만, A씨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.<br /><br />자신은 "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잃은 피해자"라며 자신이 새벽에 집에서 나갈 때에는 아내와 아이가 자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지만, 1심 재판부는 A씨가 치밀한 계획 아래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것이 맞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 "(A씨가) 어떤 벌을 받더라도 저희 유족으로서는 사실은 한으로, 한으로 남을 것 같아요."<br /><br />재판부는 "모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A씨가 대부분 함께 있었다"며 "A씨가 아닌 제 3자가 살해했을 가능성은 추상적 가능성에 불과하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모자의 위에 남아있던 음식으로 추정한 사망시간대와 A씨가 집에 있던 시간대가 불일치하는 시간이 새벽에 1시간 30분 정도 있지만, 외부침입 흔적과 숨진 아내의 휴대전화, 주변 CCTV 등을 확인했을 때 다른 사람이 침입했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내연녀가 있던 A씨가 아내와 처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얻지 못하게 된 것에 극단적 성격이 더해져 범행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. (ra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