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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모펀드 환매 연기 시 3개월내 대금 지급 시기 정해야 / YTN

2020-04-26 4 Dailymotion

라임자산운용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. <br /> <br />사모펀드의 환매가 연기될 경우 3개월 내 대금 지급 시기를 정해야 하며 자산 총액이 5백억 원 이상인 사모펀드는 외부 감사가 의무화 됩니다. <br /> <br />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라임자산운용 사태로 일반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는 등 혼란이 잇따르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. <br /> <br />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의 환매가 연기될 경우 앞으로는 3개월 안에 대금 지급 시기와 방법 등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또 사모펀드 내 자전거래 규모가 자산의 20% 이내로 제한되고, 자산 총액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사모펀드는 외부감사가 의무화됩니다. <br /> <br />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환매를 연기할 경우, 집합 투자자 총회를 3개월 안에 열어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자산운용사가 집합 투자자 총회를 열어 환매 대금 지급 시기와 방법을 정하거나 추가 환매 연기 기간 등을 정하는 것으로, 공모펀드에는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펀드 자전거래 규모도 직전 3개월 평균 수탁고의 20% 이내로 제한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투자자 전원 동의가 있으면 제외됩니다. <br /> <br />자산 총액이 500억 원이 넘거나 자산총액이 300억~500억 원이면서 6개월 내 집합투자증권을 추가 발행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외부감사가 의무화됩니다. <br /> <br />또 자산운용사가 투자설명 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해 펀드 재산을 운용하는 경우나 펀드 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자사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소위 '꺽기'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금융당국은 자본금 유지 요건, 7억 원 미달 등 부실 전문 사모운용사에 대해서는 등록말소제를 도입해 적극 퇴출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윤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42618484222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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