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일(29일)부터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을 갚기 어려워진 개인 채무자는 최대 1년 동안 원금상환 유예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. <br /> <br />신청 과정에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해 대상이 제한될 수 있고, 일부 개인 채무자는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도 있어 잡음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최두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개인 채무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하면 됩니다. <br /> <br />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해당 금융회사가 한 곳이라면 해당 금융회사에, 2곳 이상이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줄어 빚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가 신청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개별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엔 원금상환 예정일이 한 달 미만 남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채무자는 지난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건강보험료 납부실적과 같은 소득 감소 증빙 서류를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원금상환 유예 신청에 앞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주택담보대출은 상환 유예 대상이 아니고 원금상환은 최대 1년까지 미루더라도 이자만큼은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자력으로 상환이 가능하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뒤 원금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지원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상환유예를 받는 경우 개인 신용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일부 개인 채무자가 도덕적 해이에 빠질 위험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소득 감소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어려운 채무자가 거짓 진술서를 바탕으로 원금상환 유예 혜택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진술서가 사실과 다르면 금융 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돼 불이익을 당한다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, 원금상환 유예가 끝나는 시점에 금융회사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금융당국의 고민거리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두희[dh022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42806003730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