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10년 전 한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들이 잇따라 선천성 심장질환 아이를 출산하면서 '제주의료원 사건'이 불거졌죠.<br /> 아이의 선천성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 지를 두고 6년 간 소송이 이어졌는데, 대법원이 "업무상 재해"라며 처음 인정했습니다. <br /> 조경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지난 2009년 제주의료원에서 임신한 몸으로 근무했던 간호사 A 씨,<br /><br /> 이듬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했습니다.<br /><br /> 비슷한 기간 출산한 동료 4명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.<br /><br /> 이들은 약을 삼키기 힘든 고령 환자를 위해 약을 빻는 업무 등을 하면서, 치명적인 유해약물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컸던 상황.<br /><br /> 2012년 12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해 결국 재판에 가게 됐습니다.<br /><br /> 1심 재판부는 "업무상 재해"라며 A 씨 등의 손을 들어줬지만,<br /><br /> 2심은 "아이의 선천성 질병은 엄마 본인의 질병이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