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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착취물 단순 소지도 징역…범죄수익 즉시 몰수

2020-04-29 14 Dailymotion

성착취물 단순 소지도 징역…범죄수익 즉시 몰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, 이른바 'n번방 사건'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들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는데요.<br /><br />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강은나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일명 'n번방 방지법'을 포함한 성범죄 관련 법안 20여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스스로 찍은 촬영물이라도 본인 의사에 반해 남이 유포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.<br /><br />n번방 사례처럼 남의 영상을 유포해도 피해자가 직접 찍은 영상물일 경우 처벌이 어려운 현행법의 맹점을 보완한 겁니다.<br /><br />앞으로는 유포할 생각 없이 불법 촬영물을 다운받아 단순 소지만 해도 처벌받게 됩니다.<br /><br />국회는 또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뿐 아니라 단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신상 공개 대상으로 삼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책임이 강화돼 불법 촬영물을 방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,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회는 현재 경범죄로 다뤄지는 스토킹에 대한 처벌도 별도로 명문화하고, 상습 불법 촬영은 가중처벌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성폭력을 모의만 해도 처벌하는 규정도 만들었습니다.<br /><br />관련 형법도 일부 개정했습니다.<br /><br />불법 촬영물로 협박하면 그동안은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했는데, 앞으로는 '특수협박죄'를 적용해 7년 이하 징역형 혹은 5,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형법 개정안은 또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여 보호 범위를 넓혔습니다.<br /><br />디지털 성범죄 범죄수익은 강력하게 환수합니다.<br /><br />다른 'n번방 방지법'들과 함께 법 공포 3개월 후 '독립몰수제'가 시행되면 검찰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디지털 성범죄 수익은 환수 조치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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