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한중 양국이 내일부터 기업인들의 입국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 베트남에도 340여 명의 우리 기업인 방문이 허용되면서, 경제활동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.<br /> 신동규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한중 양국은 다음 달 1일부터 경제활동 보장을 위한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, 이른바 '신속통로'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.<br /><br /> 중국 지방정부를 통해 초청장을 발급받은 우리 기업인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입국절차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.<br /><br /> 한국 기업인은 항공기 출발 전에 의료기관에서 건강상태 확인서를 수령하고, 중국에 입국하면 이틀가량 격리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 간소화된 입국절차는 상하이와 충칭시, 쓰촨성 등 기업인 교류가 많은 중국 내 10개 지역에 적용합니다.<br /><br />▶ 인터뷰 : 이태호 / 외교부 2차관<br />- "이번 '신속통로' 신설은 우리 정부의 개방성·투명성·민주성 원칙에 기반한 적극적인 방역 조치로 국내 코로나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