헬스장에 불법취업까지…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4명 추방<br /><br />법무부는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 4명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추가로 출국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베트남인 유학생 A씨는 당국에 휴대전화 번호를 허위 신고하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붙잡혀 강제 퇴거됐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이 기간 불법 취업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또 담배를 피우러 격리 장소를 이탈한 중국인 1명과 각각 헬스장과 편의점에 간 미국인, 캄보디아인 1명에 대해서도 범칙금 처분과 함께 출국명령 결정이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다만, 격리 장소를 이탈했더라도 참작 사유가 있는 외국인 4명에게는 범칙금만 부과하고 체류를 허용했습니다<br />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