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교사 31차례 아동학대 예방못한 원장도 유죄<br /><br />보육교사가 3주간 30여차례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지 못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2심 법원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를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B씨가 지난해 2월 8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3주에 걸쳐 모두 31차례의 신체적·정서적 아동 학대를 한 것과 관련해 아동학대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,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