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"연령만 높인다고 능사냐" 미성년자 의제강간 논란

2020-05-05 4 Dailymotion

"연령만 높인다고 능사냐" 미성년자 의제강간 논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을 때 해당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처벌받는 연령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올라갔습니다.<br /><br />어린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더 보호한다는 취지인데, 연령 상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나확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달 말 국회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대상 연령을 종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올린 개정 형법을 통과시켰습니다.<br /><br />이 죄는 연소자와 성관계를 했을 때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처벌하는 것인데, 개정법에 따라 이제 16세 미만의 남녀와 성관계를 한 19세 이상의 남녀는 처벌대상이 됩니다.<br /><br />그동안 갓 13세를 넘은 미성년자의 심리적 의존성을 이용해 이른바 '그루밍'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미성년자의 동의를 이유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반영된 입법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기준 연령만 상향했다고 연소자 대상 성범죄가 근절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장다혜 기획팀장은 최근 신문 기고문에서 "16세 몇개월이 문제되는 사례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느냐"며 관계의 실질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검찰·법원이 눈에 보이는 강압이 없거나 피해자가 빌미를 줬다고 판단하면 성폭력에서 배제한 것이 더 문제였다며 청소년의 성을 이용하는 행위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예상하지 못한 처벌 대상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.<br /><br />가령 만14세 남성과 만18세 여성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면 처벌대상이 아닌데, 1년이 지나 남성 15세, 여성 19세가 돼서도 성관계를 유지하면 19세 여성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18년 쓴 글에서 의제강간 처벌 대상을 "양육, 교육 등 관계로 자기의 보호를 받는 16세 미만자와의 합의 성관계를 한 경우" 등으로 구체화할 것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. (ra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