타다 "타다금지법 기업활동자유 침해" 헌법소원<br /><br />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의 운영사인 VCNC는 이른바 '타다 금지법'으로 불리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.<br /><br />VCNC는 "개정 여객운수법이 헌법상 권리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, 기업활동의 자유, 재산권 등을 침해해 지난 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VCNC는 승합차 임차 서비스의 목적을 관광으로, 대여·반납장소를 공항과 항만으로 각각 제한한 법 조항을 헌법소원 이유로 들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