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권·광역시 대부분 8월부터 분양권 전매 금지<br /><br />앞으로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아니라도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게 됩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는 투기 수요 차단과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 제고를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, 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청약열기가 뜨거웠던 인천·시흥 등 일부 지역의 청약 경쟁률도 종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