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집단 성폭행’ 정준영·최종훈, 1심서 실형 <br />정준영·최종훈, 항소심에서도 주요 혐의 ’유죄’ <br />정준영, 징역 5년 실형 선고…1년 감형<br /><br /> <br />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 여성과 합의하거나 반성하는 태도 등이 참작돼 일부 감형이 되긴 했지만, 주요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피하진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집단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는 지난해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6달 만에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두 사람의 주요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선남선녀가 만나 술을 마시다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할 때 국가형벌권이 개입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딘지 고민했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일부 행위가 한계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,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주요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 두 사람 모두 실형이 선고됐지만, 형량은 1심과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먼저 정 씨에게 1심보다 1년이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정 씨가 공소사실을 부인하긴 하지만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본인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돼 1심보다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정 씨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한 게 양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선고 직후 오열하기도 했던 두 사람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내려지자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기완[parkkw0616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51222150422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