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청교육대 피해자, 40년 만에 재심 무죄 판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가 탈출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게 4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대법원이 삼청교육대 설치 근거가 된 계엄포고가 위헌이라고 밝히면서 재심 무죄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나확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1980년 21살 때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한일영씨는 강제노동과 구타에 시달린 끝에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혔습니다.<br /><br />계엄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에게 법원은 유죄를 확정했고, 1년간 징역생활을 했습니다.<br /><br />2018년 재심을 청구한 한씨, 40년 만에 서울중앙지법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과거 국가에 의해 헌법 질서가 유린되던 암울한 시기에 억울하게 복역했다"며 한씨에게 사과했고, 선고에 앞서 검찰도 무죄를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 "뒤늦게나마 이렇게 해줬다는 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."<br /><br />삼청교육대는 1980년대 당시 신군부의 대표적 인권유린행위로 꼽힙니다.<br /><br />'사회풍토 문란 사범' 등 불명확한 이유로 6만여명이 영장도 없이 검거됐고, '순화교육'이라는 명목으로 52명이 총에 맞거나 구타당해 숨지고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도 4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보고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2018년 삼청교육대 설치 근거가 된 계엄포고 제13호가 헌법과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한씨는 삼청교육대에 대한 일부의 여전한 시선이 안타깝습니다.<br /><br /> "지금도 나이 드신 분들은 전두환이 삼청교육대 그건 잘 만들어 놨다고 생각들하고 그러는데…. 다시는 우리 같은 피해자, 아이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"<br /><br />지난달 부산지법도 삼청교육대 순화교육을 거부한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됐던 67세 남성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.rao@yna.co.kr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