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점포 몰린 곳, 업종 관계없이 골목 상권 지원" <br />"여행 취소 시 감염병 사유 추가 검토" <br />"코로나19, 경제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…안전망 시급"<br />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과 정부, 청와대가 오늘 오전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점포가 몰려 있는 곳이면 업종 관계없이 골목 상권으로 지정해 지원하기로 하고, 여행 취소 사유에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도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우철희 기자! <br /> <br />코로나19 극복과 공정 경제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, 오늘 당·정·청 협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이유가 뭡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대상을 가릴 것 없이 누구에게나 크지만, 그중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, 소비자 같은 경제적 약자에게 훨씬 더 커서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당·정·청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,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현안회의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당·정·청이 관심을 가진 대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입니다. <br /> <br />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구역 안에 업종과 관계없이 30개 이상 있으면 '골목형 상점가'로 지정해 마케팅과 컨설팅 지원,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는 상점가로 인정되려면 도·소매 점포 비중이 절반 이상이어야 하는데 음식점 밀집 구역은 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치킨·피자·커피·세탁·미용 등 11개 업종으로 표준계약서 도입을 확대해 불공정 계약, 이른바 '갑질'을 막고, 온라인쇼핑몰 사업자가 입점 업체에 비용을 떠맡기는 등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지침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만만치 않은데,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나왔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코로나19 때문에 미리 잡아놓은 여행, 결혼 등 못 하게 됐거나 취소 또는 연기해야겠다고 생각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. <br /> <br />이럴 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'위약금'인데 지금까진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 해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당·정·청이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등으로만 제한된 위약금 면제 기준에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을 추가해 확산 정도에 따라 계약 해제에 따른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51511185850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