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 산하 법무 검찰개혁위원회가 특수부나 공안부 검사들의 고위직 독점을 방지하고 형사·공판부를 우대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 개혁 권고안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중장기적으로는 검찰 내 승진 제도를 폐지하고, 평생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권역 검사제 도입도 제안했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홍성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제2기 법무·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검사 인사제도 개혁 권고안의 핵심은 형사·공판부 우대입니다. <br /> <br />검사장과 지청장 등 기관장에 형사 공판부 경력 검사를 5분의 3 이상 임용하고, 전국 검찰청의 형사·공판부장 등도 관련 경력이 전체 재직 기간의 3분의 2 이상인 검사로 보임하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남준 / 법무·검찰개혁위원장 : 검찰의 중심을 형사·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하여 기관장인 검사장 및 지청 장은 전체 검찰 내 분야별 검사 비중을 반영해 형사·공판부 경력검사를 3/5 이상 임용할 것을 권고합니다.] <br /> <br />잦은 근무지 이동이 검사에 대한 통제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전보인사를 최소화하고, 중장기적으로는 기간 제한 없이 같은 지역에서 평생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권역검사제 도입도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상명하복식 검찰 문화를 깨고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순환보직제를 도입하자는 방안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검사장 등 기관장을 비롯해 관리자인 차장·부장 검사까지 일정 기간 돌아가면서 보직을 맡고, 임기가 끝나면 다시 평검사로 근무하도록 하자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이 같은 제안을 실제 현실에 적용하기엔 무리라는 지적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수평적 관계를 강조하는 순환보직제의 경우 판사가 독립적으로 유무죄를 판단하고 3심까지 거치는 법원에는 맞을 수 있지만 개별 사건마다 수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의 특성에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같은 지역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권역검사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토착 세력과 유착 우려를 해소할 방안부터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오선희 / 법무·검찰개혁위 외부위원 : 검사들이 평검사로 오래 근무하고, 권역별 검사들이 나중에 변호사 개업하지 않겠다 선서를 하는 것처럼 정리하면, 여러 가지 제도들로 기존의 우려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.] <br /> <br />대검찰청은 이번 권고안에 대해 공식 견해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검사 인사제도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51901040580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