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상에서 벌어지는 음주 운항을 강하게 처벌하는 법이 오늘(18일)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'바다의 윤창호 법'이라고 불리는 해사안전법 개정에 따라 술을 마신 상태로 배를 몰면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살게 됩니다. <br /> <br />차상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커다란 화물선이 부산 광안대교를 향해 다가가더니 결국 다리를 들이받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2월 러시아인 선장이 만취 상태로 배를 몰다가 벌어진 대형 사고였습니다. <br /> <br />해경의 불시 단속에서 술을 마신 선장이 적발되는 일도 수시로 벌어집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적발된 음주 운항은 112건으로, 1년 사이 30% 넘게 늘었고, 해양 사고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음주 운항을 막기 위해 '바다의 윤창호 법'이라고 불리는 해사안전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된 법안에 따라 해상에서 음주 운항하면 기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뿐이었지만, 이제는 음주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고,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최대 5년의 징역을 살게 됩니다. <br /> <br />[신재식 / 부산해양경찰서 해상교통계장 : 음주 수치에 따른 처벌기준 세분화와 인명사고 발생 시 처벌을 대폭 강화했으며, 해기사 면허 행정처분 역시 강화됐습니다.] <br /> <br />해경은 바닷길에서의 음주 운항은 육지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수시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차상은[chase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51905202741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