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른바 민식이법 적용 이후에 처음으로 스쿨존 안에서 불법 유턴 차량에 의한 사망 사고가 일어났는데요. <br /> <br />현장에서는 뒤늦게 불법 유턴을 막는 중앙 분리대 설치 작업이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오점곤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주시 덕진구의 왕복 4차선 도로. <br /> <br />골목에서 나온 SUV 차량 한 대가 큰 길로 들어섭니다. <br /> <br />이후 CCTV 영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대쪽 도로에서 사고가 난 듯 사람들의 시선이 한쪽으로 쏠리고 잇따라 구급차와 경찰차가 도착합니다. <br /> <br />스쿨존 안에 있는 도로에서 2살 유아가 숨지는 사고가 난 건 낮 12시 15분쯤. <br /> <br />버스 정류장 옆 길가에 서 있던 2살 유아가 골목을 나와 곧바로 불법 유턴을 하던 SUV 차량에 치인 겁니다. <br /> <br />[사고 현장 인근 주민 : 목격한 친구는 쿵 소리가 나면서 아기 엄마가 울면서 소리 지르고 했다고 하더라고요.] <br /> <br />사고 직후에 보시는 것처럼 중앙 분리대를 설치하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. <br /> <br />사고 지점은 이곳입니다. <br /> <br />스쿨존 안쪽에 있는 지점입니다. <br /> <br />사고 지점은 주변에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이 있어 스쿨존으로 지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평소에도 차량의 불법 유턴이 잦은 곳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중앙분리대 설치 업체 관계자 : (중앙 분리대 설치하라는 연락은 언제 받으셨어요?) 어제요. 여기가 워낙 민원이 많으니까…. 원래 유턴하면 안 되는 자리인데요.] <br /> <br />경찰은 사안의 중대성, 그리고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안에서의 첫 사망 사고라는 점을 감안해 운전자 53살 A 씨에 대해 민식이법을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택중 / 전주 덕진경찰서 경비교통과장 :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사망 사고이기 때문에 민식이법 적용이 됩니다. 사안이 중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] <br /> <br />앞서 경찰이 민식이법을 처음으로 적용한 적발 사례는 지난 3월 경기도 포천에서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포천시의 한 스쿨존에서 11살 어린이가 차량에 들이받혀 다치는 사고가 났는데 39km로 달린 차량 운전자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3월부터 적용된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운전자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오점곤[ohjumgon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52215071332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