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국 정부가 코로나19 제2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달 8일부터 입국자에 대한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프리티 파텔 영국 내무장관은 현지시간 22일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BBC 방송 등에 따르면 다음 달 8일부터 항공기와 선박, 기차 등을 통해 영국에 입국하는 이들은 연락처와 함께 자가 격리 장소를 적어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자가 격리 장소는 호텔이나 가족, 친구의 집 등 필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양식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면 100파운드, 약 1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, 규제를 따르지 않는 외국인은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거주지가 없거나 미리 마련해 놓은 장소가 없으면 정부가 이를 알선하지만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자가 격리 장소로의 이동 역시 개인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이 권고됩니다. <br /> <br />보건 공무원들은 입국자가 자가 격리 의무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현장 점검하며,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1천 파운드, 약 1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0052322201438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