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3월,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학교 앞 불법 주정차는 여전했는데요. <br /> <br />초등학교 1·2학년 학생들의 등교 수업 첫날, 학교 앞 안전 상황을 신준명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학교 앞 좁은 골목길, 부모님 손을 잡은 아이들이 경찰의 안내를 받으며 학교로 향합니다. <br /> <br />초등학생들도 등교를 시작하면서 경찰들이 안전 지킴이 활동에 나선 겁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매일 등하교 시간이면 아이들로 북적거릴 통학로지만, 안전을 위협하는 불청객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바로 불법 주·정차 차량입니다. <br /> <br />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이렇게 차들이 불법으로 주차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불법 주·정차 차량은 키가 작은 아이들을 운전자의 시야에서 가리기 때문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9월 김민식 군이 사고를 당했을 때, 주·정차 차량이 김 군을 가렸다는 점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. <br /> <br />[하소라 / 서울 돈암동 : (불법) 주·정차가 너무 많이 돼 있고. 편하려고 아이들 가는 길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 가진 엄마로서는 많이 불안하죠.] <br /> <br />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·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일반 도로보다 2배 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도 이런 행위는 끊이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[김용욱 / 서울 성북경찰서 교통안전과장 : 불법 주·정차가 일어나는 원인은 대부분 상가를 방문하는 이용자들, 그리고 배달 차량입니다. 이런 차량이 아무래도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게 제일 급선무입니다.] <br /> <br />최근 3년 동안 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운데 65%가 초등학교 주변에서 일어났고, 어린이가 다친 사고 244건 가운데 28.7%는 주·정차 차량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은 오는 6월부터 매주 한 차례 단속에 나서고, 주·정차 단속 카메라 50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나아가 서울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앞 통학로에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주·정차를 금지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신준명 [shinjm7529@ytn.co.kr] 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52717215161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