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난스러운 성희롱 반복한 상사…"위력에 의한 추행"<br /><br />위계질서가 약한 직장이라도 상사가 성적 농담 등을 반복했다면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성폭력법 혐의로 기소된 과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후배 B씨가 거부했음에도 머리카락 등을 만지고, 음란물을 보여주는 등 성희롱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1·2심 재판부는 위계질서가 약한 사내 분위기 등을 들어 위력에 인한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은 "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가 돼야만 '위력'은 아니"라며 "일반인 입장에서도 추행 행위로 평가할 만하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