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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담패설하고 머리칼 만진 상사…"업무상 위력 추행"

2020-05-31 5 Dailymotion

음담패설하고 머리칼 만진 상사…"업무상 위력 추행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후배에게 성적 농담을 하고 머리카락을 만진 상사의 행동이 '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'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상대방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가 돼야만 '위력'이 되는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신입사원 A씨는 수습 기간 과장 B씨의 성적 언행에 시달렸습니다.<br /><br />B씨는 A씨에게 '오늘 왜 이리 촉촉하냐' 말하거나, 성행위를 뜻하는 손동작을 해 보이고, 음란물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불쾌감을 표시했지만, 이번엔 A씨 머리카락 끝을 손으로 비비며 "느낌이 오냐" 물었고, 어깨를 툭 치고는 A씨가 돌아보자 본인 입술을 핥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성적 수치심에 우울증약까지 먹던 A씨는 퇴사했고, B씨를 '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'으로 고소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1·2심 모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1심 재판부는 B씨의 인사·업무 영향력이 크지 않고, A씨가 직접 거부하거나 성적 농담으로 맞받은 적이 있는 점, 신체 접촉 정도로 볼 때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'위력에 의한 추행'은 없었다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2심 재판부 역시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위계질서 약한 조직이라는 점 등을 들어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.<br /><br />"'추행'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"를 말하고, "'위력'은 자유의사를 제압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"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.<br /><br />A씨가 반발하자 일을 떠넘기거나 야근을 시킨 점 등으로 볼 때 B씨가 보호·감독 하에 있는 A씨를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보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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