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시, 택시기사 마스크 착용 의무화<br /><br />인천시가 택시기사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.<br /><br />인천시는 어제(31일) '인천 운수종사자 복장 규정'에 택시기사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6월 12일부터 인천 택시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운송사업자는 과징금 10만원, 택시기사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게 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