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부 "방역수칙 미준수 학원 제재 실효성 마련"<br /><br />정부가 학원법을 개정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학원을 제재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오늘(3일) 등교수업준비지원단 점검회의를 열고 "학원을 통한 산발적인 감염 사례가 이어지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교육부가 수도권 학원 12만8,000곳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한 결과, 1만356곳이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이에 교육부는 "학원법 개정을 통해 방역 수칙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기준이 정한 벌점에 도달시 일정 기간 영업정지 등을 시킬 수 있을 것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