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 조서 증거능력 제한 당겨지나…우려 목소리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 수사 단계에서 나온 피의자 진술은 조서에 기록되고, 이 조서는 추후 재판에 넘겨져 증거로 활용됩니다.<br /><br />그런데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이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될 전망인데요.<br /><br />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그동안 검찰이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해도 조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면 유력한 증거로 활용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르면 오는 8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검찰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이 조항에는 4년의 유예기간이 단서로 달렸습니다.<br /><br />유예기간이 너무 길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었는데, 최근 대법원이 즉각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즉각 시행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법조계는 대체로 개정안의 방향 자체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판사가 직접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의 공방을 들으며 판단하는 이른바 '공판 중심주의'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라는 겁니다.<br /><br />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실제로 변호사들은 무죄 판결이 많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.<br /><br />수사단계서 나온 자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뇌물죄나 다수가 관여한 조직범죄의 경우 피의자가 법정에 가서 말을 뒤바꾸면 유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또 법정에 이르러 다시 사건이 원점부터 다뤄지면 재판이 무기한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에 앞서 대안 마련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