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기업에 대한 압류 결정문 공시 송달과 관련해 외교부는 사법절차이기 때문에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사법판단 존중, 실질적인 피해자 권리 실현과 양국 관계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어제 있었던 한일 외교장관 통화에서 강제징용 관련 입장을 교환했지만, 공시 송달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외교부 당국자는 공시 송달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하는 등의 항의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앞으로도 양국이 대화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장아영 [jay24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60416071314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