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BC는 자사 기자 A씨가 성 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'박사방'에 유료회원으로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취재목적으로 가입했다는 A씨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MBC는 지난 4월 28일부터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한 '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'를 구성해 해당 사안을 자체 조사한 결과 취재 목적이었다는 A씨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조사위는 그동안 A씨 면담과 서면 조사, 관련자 진술 청취, 회사 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, 주요 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확인 등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개인지급 법인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A씨가 진술해 조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MBC는 "이번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사규에서 정한 조처를 할 것"이라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0423012984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