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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집합금지 위반' 유흥주점 속속…경찰 수사 착수

2020-06-04 1 Dailymotion

'집합금지 위반' 유흥주점 속속…경찰 수사 착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에 나선 유흥업소들이 속속 적발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각 지자체의 고발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정다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명칭을 불문하고 모든 유흥주점과 일반 음식점 중에서 감성주점, 콜라텍에 대해서 2주간 집합금지를 명합니다."<br /><br />코로나19 여파에 각 시도가 택한 집합금지 명령.<br /><br />사실상 영업 중단이란 강력조치에 위반 업소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자체 단속에 덜미를 잡힌 건데, 고발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포시는 명령을 어긴 유흥업소 2곳의 업주와 이용객 등 11명을 경찰에 고발했고, 고양시도 1곳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.<br /><br />대구에선 업주 7명이 무더기로 입건됐고, 이 중 1명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<br /><br />영업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고발조치 됩니다.<br /><br />집합금지 명령 위반 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방역비 등도 물게 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각 고발 건을 신속히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맞춰 각 지자체는 야간단속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수도권에서 교회발 감염이 속출하면서, 경기도와 서울시는 종교모임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지 고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. (yey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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