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영장 심사 진행 <br />오후 2시까지 점심 위해 휴정…도시락 식사 <br />이재용 구속영장 심사 출석…질문에 입 굳게 닫아<br /><br /> <br />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,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(8일) 오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. <br /> <br />별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,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. <br /> <br />이 부회장은 그동안 2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2월 시행된 법무부의 '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'에 따라 나오는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오늘은 상황이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에는 별도의 비공개 규정이 없어서 출석 장면이 언론에 공개됐는데,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오전 10시 반에 시작된 법원의 영장 심사에서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구속 사유가 되는지를 놓고 첨예하게 맞선 겁니다. <br /> <br />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인데, 형사소송법 규정을 고려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죄를 지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, 즉 범죄 혐의 소명과 범죄의 중대성, 그리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 잣대입니다. <br /> <br />국내 최대기업을 이끄는 공인인 만큼 이 부회장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해선 큰 이론이 없는 상황. <br /> <br />결국, 검찰이 범죄 혐의를 얼마나 입증했는지와 증거 인멸 우려가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법원에서 열리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지금은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휴정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 부회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돼 오후 1시까지 쉬는 시간 없이 이어졌는데요. <br /> <br />지금은 점심을 먹기 위해 잠시 휴정했고, 2시부터 다시 심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 부회장과 변호인단은 법원을 나가지 않고 미리 주문해 놓은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전에 진행된 영장 심사 내용을 검토하며 오후 전략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 부회장은 오전 10시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내 취재진뿐 아니라 외신들까지 수많은 취재진이 현장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0813531004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