열린민주당이 국회의원을 국민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은 국회의원이 헌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을 때 국민소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열린민주당은 총선 1호 공약이 국민소환제였다며 막말 국회·교착 국회·무능 국회를 막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정치의 출발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연수 [ysna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60813552270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