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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…검찰 "수사 만전"

2020-06-08 0 Dailymotion

법원,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…검찰 "수사 만전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원이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아쉬움을 드러내며 수사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년 4개월 만에 구속 기로에 섰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한숨을 돌렸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과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부회장, 김종중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"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,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"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"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또 "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8시간 30분 동안의 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오전 2시40분쯤 귀가했습니다.<br /><br /> "(불법 합병 지시하거나 보고 받으셨다는 의혹 있으신데 계속 부인하시나요?)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."<br /><br />검찰은 "법원의 결정이 아쉽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이 부회장 측이 기소 여부 판단을 외부 전문가들에게 맡겨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상태여서, 남은 수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이 부회장 입장에서도 구속은 피했지만, 마음을 놓은 단계는 아닙니다.<br /><br />법원이 "재판에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"고 밝혀, 이 부회장의 기소 가능성은 남은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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