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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선 속이거나 방역정책 적극 방해하면 구속 원칙 / YTN

2020-06-09 0 Dailymotion

앞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동선을 속여 역학조사나 방역에 차질을 빚게 되면 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수도권 방역 대응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조직적이거나 계획적인 역학조사 거부 행위나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적극 방해가 있으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재판에서 실형 또는 벌금 상한액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, 선고형량이 처리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적극적으로 항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보건복지부도 감염볍 예방법을 개정해서 방역수칙 준수 조치의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, 위반할 경우 즉각적 조치를 위한 과태료를 신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60913561985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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