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용 검찰수사심의위 변수로…소집 여부 11일 판단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18개월 간 이어져온 검찰 수사는 막판 분기점을 맞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남은 변수라는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재용 부회장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수사 마무리 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.<br /><br />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지만, 검찰 입장에서는 재판에 대비해 막판 혐의 다지기에 집중하는게 실효성이 더 크다고 판단할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남은 변수는 이 부회장 측이 요청한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입니다.<br /><br />기소 타당성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 판단을 구하는 수사심의위를 열지 말지 결정하는 회의가 오는 11일 열립니다.<br /><br />참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소집 결정이 내려지면 검찰총장은 따라야 합니다.<br /><br />애초에 영장 발부 시 사실상 기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이 부회장 측이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철회할 가능성도 점쳐졌으나, 영장 기각으로 수사심의위에 한층 더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다만, 2018년 시행 이래 실제 소집 사례는 8번 뿐이고, 대부분 검찰이 요청한 경우라는 점을 감안하면 개최 여부는 불투명합니다.<br /><br />또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기는 했으나 "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소명됐다" 언급한 것을 두고 검찰이 이미 기소 명분을 얻었다는 법조계 시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수사심의위가 소집된다면 어떤 결론을 낼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의결 내용과 검찰 수사 결과가 배치된 사례는 1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수사심의위 권고는 강제성이 없지만, 만약 '불기소' 의견을 낸다면 검찰이 기소 판단을 하는데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