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,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모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심의위가 소집되고, 불기소 권고가 나온다면 검찰로서도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일 기소 여부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겠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와 상관없이 검찰은 이틀 뒤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이 부회장 측은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히며 정당한 권리를 검찰이 무력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이번 영장 기각이 표면적으로 이 부회장 측에 반격의 기회를 제공한 셈이 된 겁니다. <br /> <br />공은 사실상 수사심의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오는 11일 이 부회장 측이 요청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합니다. <br /> <br />검찰과 이 부회장 변호인 측에는 심의에 필요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추첨으로 뽑은 검찰시민위원 15명 가운데 과반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의결하면,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심의위를 소집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후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의위원 15명을 선정하고,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과반수 찬성으로 이 부회장 기소가 타당한지 등을 결정합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의결 내용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, 주임검사는 심의위 결정을 존중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2018년 제도 시행 후 수사심의위가 심의한 8건의 사건에서 검찰이 모두 권고를 따른 만큼 이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사안을 불기소하긴 어렵단 관측도 있지만, 영장 기각이 심의위 판단에도 적잖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, '1차 관문'인 심의위 소집 여부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0918332469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