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삼성 합병과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됐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만은 피했습니다. <br /> 법원은 검찰이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만큼 '불구속 재판'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민지숙 기자입니다. 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서울구치소 문을 나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.<br /><br />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곧바로 귀갓길에 오른 겁니다. <br /><br />▶ 인터뷰 : 이재용 / 삼성전자 부회장(오늘 새벽)<br />- "(불법 합병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는 의혹 있는데 계속 부인하시나요?)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."<br /><br />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"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<br /> 이어 "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고,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"며 "피의자들의 책임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따져 결정할 수 있다"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 검찰이 이미 방대한 증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