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달의 민족, 공정위 조사에 불공정 약관 시정<br /><br />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불공정 약관을 고쳤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직권 조사 중인 배달의민족이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기로 함에 따라 심사 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문제가 된 약관은 배달의민족에 게재된 음식점 정보나 이용자 후기 등이 잘못돼도 배민 측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.<br /><br />배민 측은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이를 책임지기로 했고 서비스 내용 변경이나 계약 해지는 앱에 공지하거나 사전 고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요기요와 배달통의 약관도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