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위 "할리스커피 불공정 가맹약관 자진시정"<br /><br />토종 카페 브랜드 할리스가 가맹점주에 불리한 계약 약관을 운영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을 받고 자진 시정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할리스 가맹계약서에 대한 심사 청구를 요청함에 따라 해당 약관을 심사한 결과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조치했습니다.<br /><br />문제가 된 주요 약관은 영업지역 변경 합의 강제와 회계자료 제출 의무화, 계약종료 후 2년간 같은 장소에서 동종 영업 금지 등 5개 항으로, 할리스는 공정위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을 모두 개정하거나 삭제했습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 (jhkim22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