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일부터 노래연습장과 클럽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시설에 들어가려면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'QR코드'를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헌팅포차, 감성주점, 유흥주점, 콜라텍 등 8대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1주일 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내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시설은 헌팅포차, 감성주점, 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단란주점, 콜라텍, 노래연습장, 줌바·태보·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을 하는 실내 집단 운동시설, 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8곳입니다. <br /> <br />QR코드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것으로, 지난달 초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발생 당시 허위로 작성된 출입자 명부 때문에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자 방역 당국이 대안으로 도입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들 시설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 또는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방역 당국은 전자출입명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고, 시설 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생성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며,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 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됩니다. <br /> <br />방역 당국은 앞으로 교회, 성당, 도서관, 영화관, 병원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자율적 도입을 전제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0922395611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