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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실?·결함?...자율차 사고 시시비비 기록장치로 규명 / YTN

2020-06-09 1 Dailymotion

다음 달부터는 자율주행과 사람의 운전, 이 두 가지가 혼용되는 '3단계 자율주행차'의 제작과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. <br /> <br />자율주행차 운행의 큰 논란은 사고가 났을 때 이게 운전자 과실이냐, 차량 제조사의 과실이냐 인데,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운행기록을 최소 6개월 동안 보존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8년 3월,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인근 도시! <br /> <br />차량공유업체 '우버'의 자율주행차에 치여 보행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율주행차 시험 운행 중 일어난 첫 사망사고로 이후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증폭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논란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. <br /> <br />당장 다음 달부터 운전자의 개입이 가능한 '레벨3' 수준의 부분 자율주행차 출시와 판매가 가능한 상황! <br /> <br />3단계 자율주행은 자동차가 스스로 운행하다 상황에 따라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단계입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 과실이나 결함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자율주행차에 주행 정보 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, <br /> <br />장치에는 자율주행을 했는지, 아니면 운전자가 직접 운전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고에 따른 보험 분쟁 등을 고려해 이런 정보는 6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연 /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팀장 :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자율차 보험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서 자율주행 정보장치에 기록할 정보 범위와 보관 기간에 대한 사항과….] <br /> <br />이번에 마련된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을 가리기 위한 법·제도는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우[hmwy12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61005461380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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