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이재용 기소 여부,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겨 판단" 결정 <br />’일반 시민 구성’ 검찰 부의심의위, 오늘 오후 비공개 회의 <br />’이재용 수사심의위 소집’ 과반수 찬성…안건 의결 <br />이재용, 檢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…"외부 의견 들어달라"<br /><br /> <br /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소 여부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일반시민으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는 오늘 이 부회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박기완 기자! <br /> <br />일반 시민들이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기소 여부에 대해 판단 받아볼 기회가 마련됐습니다. <br /> <br />일반시민들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5시 40분까지 3시간 40분간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는데요. <br /> <br />과반수 찬성으로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리기로 의결했습니다, <br /> <br />앞서 이 부회장은 자신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검찰 독단으로 판단하지 말고 외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수 있도록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규정에 따라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 15명을 추첨해 수사심의위 소집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민위원 15명은 20대부터 70대까지 고른 연령층으로 구성됐으며, 주부와 교사, 회사원, 의사, 대학원생, 자영업, 퇴직공무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졌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회의를 앞두고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각각 30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법원이 밝힌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두고 검찰은 "재판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", 이 부회장 측은 "다툼의 여지가 있다"고 서로 엇갈린 해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시민위원들은 외부 전문가들로 이뤄진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럼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제 공은 다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로 넘어갔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총장은 의결 내용을 보고받은 뒤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수사심의위는 규정에 따라 학계, 법조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150여 명의 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15명이 선발됩니다. <br /> <br />여기서 다시 양측 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1118072241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