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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용 "외부 판단 받겠다"...검찰수사심의위 요청 / YTN

2020-06-03 1 Dailymotion

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수사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신의 기소 여부에 대해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사장 측이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에게 신병처리 방향이나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 부회장 측은 검찰 입장이 강경해 객관적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소집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됐습니다. <br /> <br />150명 이상, 250명 이하 사회 각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데 수사 계속 여부나 공소제기, 불기소 처분 여부,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 신청을 했다고 곧바로 수사심의위가 열리는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신청서를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먼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길지를 논의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심의 대상 결정이 나면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기소 타당성 등을 논의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심의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, 주임검사는 수사심의위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의혹의 정점인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달 안에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전·현직 임직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1년 6개월 동안 진행된 검찰 수사의 마침표를 어떻게 찍을지 결론만을 남겨둔 가운데 수사심의위 절차가 진행된다면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박서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0319001900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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