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방역에 쓰이는 소독제 일부가 안전 기준 절차를 지키지 않아 판매 금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환경부는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 가운데 안전기준 적합확인·신고를 하지 않거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유통된 10개 제품을 적발해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제품은 마스크 소독용으로도 판매돼 흡입하면 위험할 수 있어 바로 유통을 차단하고 제조·판매업체에 행정 조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무독성이나 친환경 등 '화학제품안전법'에서 사용을 금지한 문구를 표시해 광고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적발된 제품을 이미 산 소비자는 구매처에 반품하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1118244570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