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의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이 코로나19와 같은 특별재난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는 복지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에는 특별재난으로 영업에 피해를 보거나 경영상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사회보험료와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. <br /> <br />최 의원은 소상공인 복지개념을 퍼주기로 봐선 안 된다며 복지체계가 구축되면 골목 경제를 기반으로 지역 경제 선순환이 발생할 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법안에는 최 의원 외 여야 의원 5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최민기 [choimk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61118282726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