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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, 대북전단 살포 원천금지...체포도 불사 / YTN

2020-06-12 8 Dailymotion

김포 등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정해 출입 차단 <br />대북전단 살포자가 출입 시도하면 체포 방침 <br />경기도 "모든 행정력 동원해 차단할 방침"<br /><br /> <br />경기도가 주민안전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을 시도할 경우 체포, 고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. 김학무 기자! <br /> <br />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기도가 최근 문제가 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적극적으로 막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행위는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실제 지난 2014년 대북전단 살포로 유발된 연천군 포격사태가 있었다며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경기도의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경기도는 이에 따라 김포와 고양, 파주, 연천 등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이 지역에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이들 시군과 함께 위험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인데요. <br /> <br />앞으로 경찰의 협조를 얻어 대북전단 살포자의 이들 지역 출입을 원천 차단하고 출입을 시도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사전신고 없는 대북 전단지는 불법 광고물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접경지역에서 이미 수거한 대북 전단지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해양에 살포되는 대북전단 등이 담긴 페트병도 폐기물로 간주해 폐기물관리법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원천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히 단속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또 차량 이동과 가스주입 등 대북전단 살포 준비행위 차단과 경기도 특사경을 통한 단속과 수사, 고발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도 주민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차단하겠다는 게 경기도의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학무[mookim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61211594263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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